코레일 '사장 선임' 속도…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코레일, 지난 23일 임원추천위 7명 구성
임추위 구성~사장 선임까지 2~3개월 소요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의 모습. 2023.03.30.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달 초 정부로부터 해임된 나희승 전 사장의 후임 사장 선임을 위해 지난 23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는 내부 비상임이사 4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조만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 사장 선임은 임추위 구성과 공개모집, 심사절차를 거쳐 후보자 3~5배수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하게 된다. 후보를 추천받은 공운위는 심의·의결을 거친 후보자 중 국토부 장관의 제청을 통해 최종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통상 임추위 구성에서 사장 선임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일각에서는 코레일 사장에 전직 경찰과 내부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전직 경찰 출신 인사는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코레일 사장에 이름이 거론된 것은 알고 있지만, 사장에 지원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하고,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을 기재부 공운위에 건의했다. 따라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희승 사장의 해임을 대통령에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나 전 사장의 해임을 최종 재가했다.
나 전 사장의 해임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해임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국토부는 나 전 사장의 해임은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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