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4개월 단축 기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195인,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가덕도 신공항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에서 재석 195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 가덕도 신공항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토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국회는 최소 12개월에서 24개월 이상 사업추진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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