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건설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감찰 실시
지도·감독 소홀 공무원 징계처분 요구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감찰내용은 공사장 안전관리와 화재취급 실태, 근로환경 안전기준 준수,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지하 굴착공사관리, 보행로 확보 및 도로점용 이행 실태,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감찰을 병행한다. 시공자나 감리자의 위법 사항이나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벌점부과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도 요구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넘어갔던 안전위험 요소들을 찾아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찰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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