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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종합적 자원안보 체계 구축 입법 논의

등록 2023.03.30 18:50:01수정 2023.03.30 1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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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원안보 특별법 공청회

천연가스 비축 의무 등 논의

국회 산자위, 종합적 자원안보 체계 구축 입법 논의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어 종합적 자원안보 체계 구축 입법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30일 산자위는 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관련 법안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김한정·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공청회에선 천연가스 비축 의무와 제3자 처분 허용 조항 필요성 여부, 민간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비축 의무 부과 적절성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에너지 산업 시장 기능 선진화 방안 모색 필요성, 가스공사 독점 수입 비효율성으로 인한 가스 비축 물량 조정 기능 약화 문제 등도 다뤄졌다.

민간 발전 사업자 체리피킹, 에너지 산업 독점이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 산자위 측은 전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희용 한국가스학회 회장, 조성봉 숭실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우리 미래 산업 경쟁력 핵심 요소"라며 "자원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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