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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경찰관 휴대폰 성관계 영상 유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등록 2023.03.31 10:00:00수정 2023.03.31 1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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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7일 ‘성관계 영상 등 지역유지 사생활 들여다본 영월서 경찰관들’ 제하의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정정보도문]

-본 통신사는 인터넷 뉴시스 사이트에 게재한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영월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두 명이 휴대폰 판매업자와 결탁해 성관계 영상 등 지역 유지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성관계 영상을 무단 열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와 같이 해당 경찰관들이 성관계 영상을 열람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론보도문]

-해당 경찰관들이 성관계 영상을 열람하였다고 검찰에 자백한 사실도 없으며, 해당 경찰관들은 해당 사업자와 지역 공무원 간 유착이 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범죄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휴대폰을 입수하였을 뿐, 해당 사업자를 사찰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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