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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민원 담당 공무원에 '목걸이형 녹음기' 배부

등록 2023.03.31 15: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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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공무원증 케이스형 음성녹음기 착용 모습. (사진=인천 계양구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공무원증 케이스형 음성녹음기 착용 모습. (사진=인천 계양구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계양구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계양구는 구청 주요 민원 부서 8곳과 동 행정복지센터 12곳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지침을 교육한 뒤 공무원증 케이스형 음성녹음기 총 33대를 배부했다.

해당 장비는 목걸이형으로 제작돼 근무 중 착용이 가능하고, 뒷면 스위치를 눌러 손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구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 장비에 녹음된 기록물을 근거자료로 활용해 담당 직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음성 녹음만으로도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청원경찰의 민원실 주변 순찰을 강화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

피해 공무원 발생 시에는 비상대응팀이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연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12월1일 윤환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인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계양구의회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심리 상담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거나 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구민과 민원 처리 담당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도 최근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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