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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상 서비스 받으세요"

등록 2023.04.02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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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상 서비스 받으세요"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소방서 오는 12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화재 현장에서 확인되거나 사진·동영상 등으로 증명될 경우 소화기와 경보기 등을 지급한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주택 화재 사례를 보면 화재 초기에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 시 피해 저감 효과가 크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상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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