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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분양권 전매되는데 실거주 의무라니...입법공백에 '모순'

등록 2023.04.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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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둔촌주공 8년→1년

국회 통과 못하면 '실거주 의무 2년'은 그대로

규제 완화 입법 공백 이어져 청약시장 혼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상당 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라 반쪽 짜리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입법 공백인 상황에서 새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등 투자에 나섰다가는 손발이 안 맞는 규제로 골치 아플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1.3대책에서 발표했듯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추진 중인데요.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분양이 예정된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 재개발),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 재건축),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재건축)를 분양받을 때 전매제한이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소급적용도 가능해서 이미 분양이 끝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전매제한 기간은 8년에서 1년으로 조정됩니다. 2025년 1월 입주하기 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현행 기준대로라면 2년 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에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심리 차단을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일종의 패키지인데, 전자는 이뤄지고 후자는 여전하면 분양권을 팔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시행이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거대야당을 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규제 대못을 제거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지나친 규제 완화로 투기세력들에게 놀이판을 깔아준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느 수준에서 타협을 하게 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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