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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청년 후보자 총선 공천 혜택 확대 이견 조율…공천룰 5일 윤곽

등록 2023.04.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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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공천 유지해 계파 갈등 사전 차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TF 단장이 지난 2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TF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TF 단장이 지난 2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TF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열리는 '2024 총선 공천제도 TF'(공천TF) 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한 공천룰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전 대표 시절 만들어 둔 '시스템 공천'은 손대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나아가 여론조사 표본 선정 등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해 전략공천에 대한 불만을 줄일 계획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천TF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공천룰과 관련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큰 틀에서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 사안 조정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만 45세 미만 청년 후보자에 대한 단수 공천 기준 완화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또한 이 혜택을 현역의원에게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규정에서는 공천 경선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지지율이 20%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다.

공천TF 소속 한 의원은 "다른 사안들은 대부분 합의가 됐고, 지난 총선과 비교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다만 청년 후보자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과도한 특혜라는 반론도 있어 결론을 못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윤창호법 적용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보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1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 룰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공천TF 소속 한 의원은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지난번보다 강화했으면 했지 약화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스템 공천'을 비롯한 기존 공천룰은 대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천을 둘러싼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4일 공천TF 첫 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 민주당 내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합리적인, 그리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공천TF 소속 다른 의원은 "당내에는 룰대로 경선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경선을 권리당원 50%, 선거인단 50%로 치르는데 이 표본을 뽑는 과정을 공정하게 해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발표하고, 그 안의 디테일한 시스템까지 모두 공개하겠다는 식으로 믿음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비명계에만 국한된 메시지는 아니다"라며 "의원들의 이해관계는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계파에 신뢰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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