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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 집중 단속

등록 2023.03.31 1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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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울진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전광판 등을 활용해 양귀비, 대마 재배 금지 홍보를 진행하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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