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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전 체코 수출 제동…美 정부, 한수원 신고 반려

등록 2023.04.05 0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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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미국 정부에 체코 원전사업 입찰 신고

'미국기업' 웨스팅하우스에 "입장 논의하자"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체코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23일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했다.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에 따르면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다.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로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에너지부는 올해 1월19일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미국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는 한수원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신고주체가 될 수 없고,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승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2월10일 웨스팅하우스에 "웨스팅하우스와 서로 입장을 논의할 준비가 됐으며 상호 만족할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는 한국형 원전이 한국 독자 기술인지의 여부를 두고 소송을 진행해왔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한수원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국 정부(DOE)는 규정에 따라 한수원에 DOE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며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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