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견 건설사도 회생신청 속출…줄도산 우려 가시화

등록 2023.04.12 10:30: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도급순위 109위 대창기업 법정관리 신청

대우조선해양건설·HL Inc 등도 회생 절차

올해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 132곳 달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용 및 건설현장 점검을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2023.03.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용 및 건설현장 점검을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2023.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중소형 건설사들에 이어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외의 중견 건설사들까지 폐업 및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건설업계 위기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창기업은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진 설립 71년차, 시공능력평가 109위의 중견 건설사다.

현재 대창기업 측에서는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확인됐으며, 법원이 이를 검토한 뒤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 대창기업의 모든 채권은 회생 결정 전까지 동결된다.

대창기업의 회생 신청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수금하지 못한 미청구 금액이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 금융 비용 등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창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자본은 431억원, 부채는 1757억원으로 부채비율이 408%에 달한다. 특히 전국 53개 건설 현장에서 받지 못한 공사미수금 미청구금액이 5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회생 신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급격한 금리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자재값 인상, 미분양 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중견 건설사 중에는 지난 2월 시공능력평가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시공능력평가 133위이자 범현대가 정대선씨가 최대주주 HN Inc(에이치엔아이엔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도 했다.

규모가 작은 지방 중소건설업계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중소 건설사 중 우석건설(202위)과 동원건설산업(388위) 등이 지난해 부도 처리되면서 건설업계 줄도산 우려가 본격화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건설업행정공고에 따르면 올해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이날 기준 132곳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84곳)과 비교하면 57.1% 증가한 수치다. 전문공사업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난다. 이날 기준 폐업이 신고된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사는 총 1037건으로, 전년 동기(895건) 대비 15.8% 늘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건설사들의 부도 및 회생 사례가 늘게 되면 공사현장이 멈추고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건설사들에게서 부동산 PF 관련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비금융 상장 건설사 72곳 중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기업' 비중은 3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10곳 중 4곳 가량에서 자금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재무제표상 재무비율로 평가한 부실위험이 이미 5%를 초과한 기업은 물론, PF 채무보증 제공 규모가 큰 건설기업과 이들이 시공·보증한 PF사업장에 대한 미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 재무비율이 양호하더라도 부동산 PF관련 유동성 충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