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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범 범죄수익금 국고 귀속에 가상화폐가 효자노릇

등록 2023.04.28 15:59:16수정 2023.04.28 1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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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9개월 사이 9배 뛰어 50억으로 불어나

부산지검 가상화폐 매각 50억 등 162억 귀속시켜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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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금괴 밀수범의 범죄수익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데 가상화폐가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3년9개월 사이 가상화폐 가격이 9배 뛰어 50억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불법재산 추적환수팀(부장검사 박성민)은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금괴를 빼돌린 A(50대)씨 등 3명이 차명으로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소송을 제기해 162억원상당의 추징금을 국고 귀속시켰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12월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뒤 이를 휴대해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한국에서 모집한 운반책의 몸에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금괴 40t(시가 약 2조원)을 밀반출했다.

부산지법은 2020년 1월 이들 일당에게 징역 1~4년과 4000억~2조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 해 3월 압수한 한화와 미화, 엔화, 금괴 등 약 31억원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검찰은 또 2018년 4월 A씨가 보유한 가상화폐에 대한 추징보전 인용을 신청했다. 이어 부산지법은 이듬해인 2021년 6월 가상화폐 매각명령을 인용했고, 검찰은 지난해 1월 이를 매각해 약 50억원을 국고 귀속시켰다.

2018년 추징보전 인용 당시 가상화폐는 약 5억5000만원 상당이었지만, 매각 당시 약 49억8000만원으로 9배가량 가격이 급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일당인 B(50대)씨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약 8억원과 C(50대·여)씨가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 39억원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아파트와 골프회원권, 상장주식 및 가족 명의로 된 고급 외제차 등을 집행해 3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추징금 미납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집중적인 재산파악으로 숨겨둔 재산을 특정하고, 과세정보 조회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재산형성과정을 확인해 차명으로 숨겨진 범죄수익을 추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대위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은닉재산을 추징금 미납자 명의로 환원한 뒤 국고로 귀속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 범죄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검은 2020년 7월 전국 검찰청 최초로 불법재산 추적환수팀을 신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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