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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전심사청구' 실적 해마다 10건 안팎에 그쳐

등록 2023.05.26 13:40:29수정 2023.05.26 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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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힘 쏟지만 기존 제도 유명무실

공정위 "취지 좋은 제도이지만 한계 있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청구제도 실적이 매년 10건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강력한 법적 규제보다 민간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율규제'에 힘을 쏟고 있지만, 기업 스스로 공정위에 위반 여부를 물어볼 수 있는 기존의 제도는 유명무실한 셈이다.

26일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실적은 지난해 10건에 그쳤다. 이어 지난 2021년엔 8건, 2020년 13건, 2019년 7건, 2018년 10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전심사청구제도가 2004년 말부터 시행됐지만, 지난해까지의 실적은 총 154건에 그쳤다. 제도 시행 기간 동안 연평균 8건 정도 접수가 된 것이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기업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공정위에 미리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청구대상은 공정위 소관법인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다. 기업은 심사를 위해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 개별적 행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접수가 들어오면 30일 이내 적법 여부를 기업에 회답해 준다. 공정위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후 제재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기업이 스스로 법 위반을 심사 요청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최근 공정위의 정책 방향과도 결을 같이한다.

최근 공정위는 혁신을 해치지 않도록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를 지원하거나,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M&A)에 대해 기업이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민간이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기존에 있던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있으나마나한 상황이지만 공정위는 당장 제도 개선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지는 좋은 제도이지만 한계가 있는 제도"라며 "기업이 사전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공정위가 절차상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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