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기 강아지 때려 학대한 혐의 50대, 벌금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술에 취해 자신의 강아지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및 동대구역 광장 흡연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자신의 강아지를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줘 학대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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