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주거안정 위한 '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 지원
6월30일까지 접수…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 3%범위

정선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정선군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등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우리도·강원도' 앱을 사용하거나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월세 대출금의 최대 연 3% 범위 내 이자상환을 지원한다. 선정자에 한해 증빙자료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후 적격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지원 여부는 오는 9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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