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부지 철거 다시 재개될 듯…경찰, 자광 불송치
완산구,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 ㈜자광과 전은수 대표 고발
경찰, 석면제거공사 허가 이뤄져 '혐의없음' 사건 종결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헬기장에서 바라본 대한방직 부지 전경. [email protected]
전주완산경찰서는 건축물관리법 위반(착공신고 미이행) 혐의를 받는 ㈜자광과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자광과 전 대표는 대한방직 부지 내 철거공사 과정에서 완산구청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자광은 대한방직 공장 벽면 일부를 해체했다. 완산구청은 ㈜자광은 철거 허가는 받았으나 착공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조사결과 자광은 완산구청에 석면제거공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광이 구청에 석면제거공사 허가 절차를 밟은 점, 실제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 한 점 등을 종합해 불송치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