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 상대후보 매수하려한 현직 조합장 '구속'

【서울=뉴시스】 (뉴시스DB)
부안경찰서는 위탁선거법 위반(후보매수 등) 혐의로 전북의 모 A조합장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조합장은 자신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 후보자를 만나 1억 7000만원을 제시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말라"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조합장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상대 후보 B씨의 제보로 드러났다. B씨는 선관위에 A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
반면 A씨는 B씨와 3번 만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혹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조합장을 구속한 것은 맞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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