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절반 지원…최대 1500만원

경남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신청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 종자생산업·육묘업·축산업 등은 허가받은 시설과 농업인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올해 1∼3월 부과된 한전 전기사용 요금에 대해 인상분의 50%인 ㎾h당 12원을 지원하며, 1인당 지원 최대한도는 1500만원이다.
단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기요금 합계금액이 6만원 미만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이 농가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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