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던 사회복무요원 사망, 1t 화물차 기사 입건
A씨는 전날 낮 12시15분 광주 서구 유촌동 편도 2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B(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기관 사회복무요원인 B씨는 점심을 먹고 근무지로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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