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왜 안해' 아들 학용품에 불지른 아버지 구속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 목포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3분께 목포시 상동 자신의 집 다용도실에서 아들의 학용품을 쌓아두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13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술을 마신 채 훈계하던 중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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