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북 위성발사 통보 안해도 처벌 불가"
"시정 조치 권고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 없어"
[철산군(평안북도)=조선중앙통신·AP/뉴시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2023.06.01.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앞으로 사전 통보 없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이 추가 위성발사 때 사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IMO 대변인실은 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위성발사 미통보 방침에 대해 "어떤 종류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소관이나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IMO는 다양한 조약문이 명시하는 의무를 검토하는 감사 제도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IMO 회원국에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IMO 측은 북한이 예고 없이 추가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결의문 채택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전날 북한의 사전 통보 의무 이행 거부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서면 답변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IMO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그러자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에서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면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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