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급식법 규정 명확화로 급식 품질 강화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개정안’ 예고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본회의 발언 모습.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교급식법’ 규정 명확화로 급식 품질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오 의원은 “충남은 그동안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 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개정안이 더해지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도모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책무까지 보완되면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 등의 생산·소비 촉진에 더욱 책임감 있는 친환경급식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