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으로 6500만원 징수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압류한 고액 체납자 소유 귀금속.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3/05/13/NISI20230513_0001264909_web.jpg?rnd=20230513105620)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압류한 고액 체납자 소유 귀금속.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올해 네 차례 가택수색을 벌여 15명으로부터 6500만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에는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명의로 사업 중인 체납자 4명의 거주지를 찾아 3000만원 납부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단행한 뒤 다른 지자체에 가택수색 징수기법을 전파 중이다. 세무 공무원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가택수색과 압류, 강제개문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의 법적 징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법에서 허용한 모든 징수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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