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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남성 유인 폭행, 금품갈취 등 20대 男 2명 실형

등록 2023.06.11 10:00:00수정 2023.06.11 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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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수법 등 죄질 매우 나빠"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2)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성매매를 빌미로 폭행, 협박을 행사에 돈을 빼앗는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해 3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조건 만남을 명목으로 C(25)씨를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55만 원을 빼앗았다.

이어 상의를 벗게 하고, 신체를 촬영한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주택청약통장과 도장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이튿날 같은 수법으로 D(25)씨를 청주 흥덕구 한 모텔로 유인했다. D씨를 협박하며 주변이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 지갑에서 11만 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있다.

당시 B씨는 객실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달아나지 않도록 범행을 도왔다가 공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절도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고,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차적,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했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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