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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주차대수 이상 주차공간 확보시 분양가 가산[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3.06.30 10:00:00수정 2023.06.30 1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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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 신설…1~4% 비용 가산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 주차공간 정보 사전 확인

경기 고양시 일사동구청 지하주차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 제공=고양시청)

경기 고양시 일사동구청 지하주차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 제공=고양시청)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공급 사업자들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분양가에 이를 가산할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 주차공간 추가 설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주차공간 추가확보 점수를 포함한 성능등급 총 평가점수(171점)의 60%(103점) 이상일 경우 4%를 가산하고, 56%(96점) 이상일 경우 3%, 53%(91점) 이상은 2%, 50%(86점) 이상은 1%를 가산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가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 주차공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기준보다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한 배점 결과 12점 이상일 경우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이 각각 주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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