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검사 생략·조작…불법 車검사소 16곳 적발
환경부·국토부·지자체, 183곳 특별점검 결과 발표
경중 따라 10~60일 업무정지·14명 직무정지 처분
![[세종=뉴시스] 부실·부정검사 사실이 적발된 민간검사소 사례들. (자료= 환경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3/07/15/NISI20230715_0001316342_web.jpg?rnd=20230715215003)
[세종=뉴시스] 부실·부정검사 사실이 적발된 민간검사소 사례들. (자료= 환경부 제공)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 검사소 중 검사원 변경이 잦거나 검사 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곳들이다.
점검 결과 16곳(8.7%)에서 18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17곳·8.5%)보다 위반 검사소 수는 1곳 줄었지만 점검 대상 대비 비율로는 0.2%포인트 높아졌다.
위반 사례별로는 '검사항목 일부 생략'과 '검사장면 기록 불량'이 각 5건(27.8%)씩으로 가장 많았다.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한 사례는 3건(16.7%), 이륜자동차 검사 업무를 조작·변경한 경우는 2건(11.1%) 있었다.
'지정기준 미달'과 '측정기기 불량', '검사능력 초과'로 적발된 건수는 각 1건(5.6%)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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