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문자 발령시 사유 포함 등 조례 60건 공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05/NISI20221005_0019325027_web.jpg?rnd=2022100515011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email protected]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1일 제10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60건의 조례공포안와 2건의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재난 예보·경보 전파 시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전파 내용에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하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홀로 사는 노인 지원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는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이 18일 공포된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공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이 담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포함한 조례·규칙 각 2건은 이날 공포한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한강사업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기존 한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는 한강사업추진단장과 산하 한강사업총괄부장, 한강전략사업부장의 정원을 신설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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