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외압 의혹 전북도의원, 피감기관 소고기 식사 ‘김영란법 위반' 논란

등록 2023.07.26 11:11:12수정 2023.07.26 12:44: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1월 신준섭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부터 대접 받아

논란 중심 업자 등 3명과 13만1천원 식사...1인당 3만원 넘겨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7.25 le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7.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최근 갑질과 물품 구입 외압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3)이 당사자인 신준섭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부터 법률이 정한 상한을 넘는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신 사무처장과 윤 의원, 이들 모두 아는 스포츠용품업체 사장이자 익산지역 체육관계자 A씨 등 3명은 지난 1월6일 익산 시내 한 소고깃집에서 1시간가량 반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대금 13만1000원이며 결제는 신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1인당 3만원으로 윤 의원 등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날 신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윤 의원이 “A씨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상임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이후 전북체육회는 2월 민선 2기 회장 취임식을 진행하면서 개당 3만원의 체중계 500개(1500만원 상당)를 A씨로부터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소설이다며 외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식사와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신준섭 사무처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윤영숙 의원은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