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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과태료 20억 부과

등록 2023.08.06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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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명 적발…'지연신고 위반' 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465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65건, 829명을 적발하고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계약이 체결된 뒤에 계약 취소돼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매수·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지역 등의 거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징후 등을 파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왔던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개발한 동향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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