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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주 2회 재판 못해" vs 檢 "국민 납득하겠나"

등록 2023.08.11 16:02:45수정 2023.08.11 16: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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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기일 지정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

변호인 "재판 일주일 한번도 소화 못해"

檢 "판단 미뤄지면 납득할 수 있겠나"

재판부 중재…첫 증인은 유동규 가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향후 공판 진행을 두고 또다시 대립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 2023.08.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향후 공판 진행을 두고 또다시 대립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 2023.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향후 공판 진행을 두고 또다시 대립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이 대표 측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재판을 '주 2회' 원칙대로 진행하려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대표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고 두 개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고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재판한다는 것도 소화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또 "정 전 실장 변론을 해봤지만 거의 여러 사무실이 다른 업무를 전폐하고 여기에 매달려야만 가능할 정도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었다"며 "재판을 강행한다는 건 다른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 재판 때문에 다른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다"며 "변호인들은 이 사건 전담 변호인이 아니다. 주 2회 재판을 한다면 저희는 이 재판 못 맡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피고인 개인 사정에 따라 주 1회보다 적게 재판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재판은 수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기소했는데 판단 자체가 (재판 지연으로) 하세월, 수년간 미뤄지면 많은 국민, 모든 피고인 입장에서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들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선임된 변호인이 수임한 사건이 많고 적고에 따라 기일 지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들어본 적 없다"며 "무조건 막무가내로 변호인·피고인 사정만 말하며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재명은 국회의원이고 제1야당의 대표"라면서 "국회의원이자 대표가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게 아님은 분명하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기일 지정과 관련해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며 양측을 중재했다. 그러면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공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먼저 할 예정이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첫 번째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은 이르면 9월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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