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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534건 결정

등록 2023.08.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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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 심의

위원회 출범 후 총 3508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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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이번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3건(18일 기준)으로 재심의를 통해 11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으며, 31건은 검토 중에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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