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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방화구획, 화재 확산 방지성능 강화한다

등록 2023.08.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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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방화구조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40일간(8월22일~10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했다. 재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해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했다.

또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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