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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인상…입주 예정자들 "차 한 대 값 늘어"

등록 2023.08.30 12:36:44수정 2023.08.30 1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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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30일부터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1.3%→1.6%로

금리 0.3%p 인상 시 총 이자 최대 2000만원 인상 예상

전신연 "현 정부 뉴:홈은 인상 안하고 신희타만 인상"

국토부 "금리 변동가능성 대출상품 설명 시 이미 안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은행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준거금리인 코픽스가 0.14%포인트 올라 두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알려진 18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를 찾은 시민이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2023.07.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은행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준거금리인 코픽스가 0.14%포인트 올라 두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알려진 18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를 찾은 시민이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2023.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내년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0.3%p(포인트) 오르면서 늘어난 이자로만 차 한 대 값이 더 나가게 생겼습니다. 고정금리인 줄 알고 자금 계산을 다 해 놓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시위라도 나갈 판입니다."(파주운정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 30대 이모씨)

정부가 오늘부터 신혼희망타운(신희타) 전용 대출상품을 포함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일괄 인상하는 가운데, 하루 이틀 차이로 갑작스럽게 수천만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신희타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부터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를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최근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지난주께부터 은행들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30일부터 금리가 0.3%p 일괄 인상된다'는 안내문을 일제히 입주예정자들에게 돌렸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청약저축 혜택 강화의 일환으로 금리를 2.1%에서 2.8%로 0.7%p 올리면서,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 인상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와 연 1.3%의 저렴한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대신 3억원 이상의 주택은 모기지 의무가입 후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이 금리가 1.6%로 오르면서 이날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예컨대 신희타 모기지 최대 한도인 4억원(30년 만기)을 대출받는 경우 1.3% 금리일 땐 총 이자가 약 8300만원이지만, 1.6%로 오르면 약 1억원으로 2000만원 가량 더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상 조치 대상에서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은 제외했다. 이에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상품인 '뉴: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단체 행동에도 나서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인상에 대한 전국 신혼희망타운 연합(전신연)의 입장문(자료 제공=전신연) *재판매 및 DB 금지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인상에 대한 전국 신혼희망타운 연합(전신연)의 입장문(자료 제공=전신연)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 신혼희망타운 연합(전신연)은 지난 24일 국토부의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인상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전신연은 "고정금리 상품에 대해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신희타는 공공분양 청약 광고 시 '고정금리 1.3%' 슬로건을 걸었는데, 이는 공공주택의 소비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 정부의 정책인 뉴홈은 금리인상 대상이 아니고, 전 정부 작품인 신혼희망타운은 수익공유 비율은 그대로인 채 금리인상 대상이 됐다"며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을 불과 수일 내로 날치기 통과·협의 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 조정은 청약저축 금리 인상, 시중 대출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임을 이미 안내한 바 있다"며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에 대한 변동가능성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대출상품 설명 시 이미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뉴:홈'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뉴:홈은 현재 사전청약 단계로 실제 대출 대상이 아직 없고 사전청약시 모기지 금리가 변동 가능함을 동일하게 안내했다"며 "현재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와 단순 비교가 곤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차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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