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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10대 딸 살해 후 극단 선택한 엄마..법원공무원 구속

등록 2023.09.22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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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시스] 양효원 기자 = 우울증을 앓는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법원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A(40대·여)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수도권 소재 법원 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울증을 앓던 딸이 약을 먹고 잠든 사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서와 가족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남긴 뒤 자해했다.

A씨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B양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상태가 나아지자 지난 20일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힘들어하는 딸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상당 부분 입증돼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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