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촌 매형이 검사야. 구속 안 되게 해줄게" 30대 '집유'

등록 2023.09.30 06:19:36수정 2023.09.30 07:34: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촌 매형이 검사야. 구속 안 되게 해줄게" 30대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검사인 사촌 매형에게 청탁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민한기)은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에서 검사인 사촌 매형을 통해 판사에게 연락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총 3500만원을 가로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