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5만원권 90장 위조한 20대 커플, 항소심도 징역형
법원 "공공 신용과 거래 안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 범죄"
위조지폐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통화위조 및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25)씨는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12일 A씨의 제안으로 5만원권 지폐 90여장을 컬러 복사기로 복사해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령의 영세상인들에게 위조지폐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22명에게 위조한 지폐를 주고 물건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이들이 구매한 품목은 생선과 나물, 야채 등 식자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특히 위조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한 상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했다"면서 "A씨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대부분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원심이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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