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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영장 판사, 이재명 '유죄'라 판결…사법리스크 해소 안돼"

등록 2023.09.28 15:05:50수정 2023.09.28 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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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죄 인정된다고 판결"

"김경수도 영장 기각됐다 실형 선고"

"민주, 영장 기각 무죄라며 적반하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된 것을 두고 "모순적인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며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백현동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이고 그 자체 만으로도 실형감"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교사는 무고와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를 엄단해 왔다"며 "위증죄의 가중 양형 범위는 징역 10월에서 3년, 여기서 자백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선 댓글 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 때도 김경수 당시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며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무죄라며 큰소리 칠 게 아니라, 재판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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