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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수익 내줄게"…30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7년 실형

등록 2023.10.08 10:00:00수정 2023.10.08 1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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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수, 피해액 비춰 죄질 나빠…중형 불가피"

"가상화폐로 수익 내줄게"…30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7년 실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가상화폐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30억을 뜯어낸 30대 사기범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최근 사기, 사기미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과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만난 투자자 30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 "1~2주 시간을 주면 손실이 난 가상화폐 투자금을 복구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해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미 다수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다가 상당한 손해를 입어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약속된 수익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춰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또 일부 범행은 다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이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받은 돈 중 상당한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이용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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