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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 대도시 부활 '도심융합특구' 4월25일 시행

등록 2024.01.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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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정안 20일까지 입법예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방 대도시 부활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 공간을 구축하고, 민·관 지원을 집중하는 구역을 말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이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25일 본격 시행된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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