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가상화폐까지 추적한 화성시, 10억 여원 징수
주민등록지 미거주 고액체납자에게 가상재산 7억6천만원 징수
가상화페 거래 101명 확인…자진납부 등 2억 7천만원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제공) [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액 독촉을 회피하던 체납자가 경기 화성시의 추적 시스템에 덜미를 잡혀 7억 여 원의 은닉재산을 추심당했다. 시가 가상자산 추적이 가능한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게 주효했다.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부터 지방세와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온 A씨의 가상재산 7억 6000만원을 추심했다.
A씨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시는 A씨의 가족 등 주변을 탐문하는 한편 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추적조사도 병행했다. 특히 A씨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 A씨가 자신의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 A씨 명의의 가상재산 유무 확인에 나섰고 7억 6000만원의 자산을 확인해 이를 추심했다.
시가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을 조회하면서 체납액 징수액은 10억 3000만원에 달했다.
시는 A씨와 함꼐 지방세 고액체납자 568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 조회에 나섰다. A씨 외에도 100명이 추가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이들에게도 가상자산 압류 등을 통보, 체납자들로부터 자진납부 등 모두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A씨와 같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 조사 강화 등 엄정한 대응으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추섭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