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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여직원 폭행 고창군의원 "술 때문에…정말 죄송"

등록 2025.04.14 18:39:11수정 2025.04.14 1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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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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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의회의 한 의원이 의회사무과 소속 여직원을 폭행 등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는 고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당사자인 차남준 의원을 향해 "극악무도한 지방의원의 행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즉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회식장소에 술 취한 채 나타난 차 의원이 여직원만 남고 다른 직원을 나가라고 한 뒤 한 여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직원의 이마와 목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강제추행까지 했다. 특히 차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은 1시간 동안이나 이어지며 폭행을 당한 직원과 동석한 여직원까지 모두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고창=뉴시스] 14일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고창군의회 청사 앞에 모여 의회사무과 여직원을 폭행했다는 군의원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14일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고창군의회 청사 앞에 모여 의회사무과 여직원을 폭행했다는 군의원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본부는 "(차 의원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마하려는 태도에 분노한다"고 했다.



차 의원은 이에 대해 "솔직히 상황적 기억은 어느 정도 있지만 술에 많이 취한 상대여서 자세한 행동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해당 직원분에게 거듭해 수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고 지금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고창군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해당 여직원이 당시 봉변을 당하고도 근무처 내 선출직 의원을 상대로 나름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껴 왔지만 이번에 사실관계가 밝혀지면서 심리적 부담감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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