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유산 취득세' 30억 상속시 과세 변화

[서울=뉴시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30억원을 자녀 2명이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배우자 1명 생존 가정) 부과되는 상속세(산출세액)는 6억4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30억원을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10억원씩 물려받을 때는 세부담이 4억4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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