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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폭행 미수 혐의' 40대女,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17.01.26 1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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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법원 관련 이미지

2015년 8월 1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항소심 재판 줄곧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26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47·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소재 파악이 안 돼 항소심 재판 과정에 줄곧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법원과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전씨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지내고 있던 보호시설 기관에서 나왔다. 그 이후 변호인 등과 연락이 두절됐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들,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 2014년 8월 내연관계에 있는 A씨를 자신의 자택으로 부른 뒤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A씨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 2015년 8월 배심원 9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을 낸 점 등을 근거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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