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盧 사돈 음주사고 은폐' 의혹에 "원칙대로 처리됐다"
【서울=뉴시스】전혜정 최선윤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5일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노 전 대통령 사돈 배모 씨의 음주 교통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2006년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문재인 민정수석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해 이미 경찰청에서 재감찰을 실시했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김경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한 뒤, "재감찰 실시 후 사돈 배모 씨의 음주 사실이 밝혀졌고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후 처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소시효를 2~3일 남겨두고 경찰에 벌금까지 내는 방식으로 처리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2003년 4월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친인척 담당 행정관이 노 전 대통령 사돈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 당시 이 행정관은 사고를 조사한 경찰 보고를 토대로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됐다'는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친인척 동향 보고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민정수석에게는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민정비서관의 선에서 자체 종결됐다고 한다. 이후 교통사고와 관련 있던 상대 당사자인 임모 경사가 청와대에 이 사고와 관련한 수차례에 걸친 민원제기를 해왔다"며 "이에 따라 경찰이 내사했는데, 내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임 씨가 경찰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내사가 종결 처리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2003년 이호철 당시 민정1비서관이 동향 보고서 속 '당사자 간 합의 됐다'는 내용을 보고 문재인 후보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은 "2003년 4월은 정권 출범 초기고 친인척 동향 보고가 수시로 이뤄졌다. 당시 이 사건도 동향보고 중 하나로 비서관 선에서 종결된 것"이라며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라는 점에서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한편 문화일보는 이날자 보도에서 2003년 4월24일 작성된 '사돈 배병렬, 음주교통사고 야기'라는 청와대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2003년 4월에 발생한 배 씨의 음주 교통사고 사실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2년 10개월 뒤인 2006년 2월 언론에 의해 처음으로 의혹이 폭로되고 경찰의 재조사로 배 씨의 음주 사실이 확인됐을 때에도 일관되게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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