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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등 3개 단체, 4·16재단 설립 본격화

등록 2017.10.23 14: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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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시 세월호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많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2017.04.16. <사진은 2017년 4월16일 자료임> 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시 세월호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많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2017.04.16. <사진은 2017년 4월16일 자료임>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4·16재단 설립을 본격화한다.

 23일 4·16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안산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4·16재단 설립 추진대회'(선포식)를 연다.

 가족협의회 등은 이번 행사에서 재단 설립 논의 경과를 설명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선포할 예정이다.

 또 재단법인의 정관 마련, 발기인 대회, 후원회 조직 등 설립 절차를 소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재단 설립 출연금 10억원은 세월호 피해자와 시민들의 모금으로 마련된다.

 재단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가구당 5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내 5억원을 만든다. 

 참사 피해가 많았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희생학생 유족들은 80여가구(전체 4억여원)가 출연금 지급을 약속했다. 출연금 납부자 명단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다.

 피해자 가족의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은 시민 발기인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가족협의회 등은 100만원씩 출연금을 낼 수 있는 시민 발기인 5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단의 후원조직인 기억위원회는 1만원씩 후원하는 100만명의 위원을 모집한다. 재단 사무실은 안산에 둘 예정이다.         
 
 4·16재단 설립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국무총리실 소속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 4·16재단으로 함)에는 설립 후 5년 동안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별법 상 4·16재단의 주요 사업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추모제 시행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사회복귀 등 지원 등으로 명시됐다. 

 가족협의회 등은 내년 2월 발기인 대회를 열고, 3월까지 재단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재단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특별법 상 재단으로 선정돼야 한다.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세월호참사 4주기(내년 4월16일) 전까지 특별법 상 재단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재단 정관을 제대로 만들어 4·16정신이 실현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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