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상우고 특수상해 혐의' 보도 관련 추후보도]
그러나 지난 8월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처분 결과, 상우고 전 교장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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