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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보통'…저감조치 해제해도 대중교통 무료

등록 2018.01.15 0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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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에 대한 출퇴근 시간 무료운행이 실시된 15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많은 시민들이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2018.01.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에 대한 출퇴근 시간 무료운행이 실시된 15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많은 시민들이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2018.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가 15일 오전 6시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사상 처음으로 발령한 가운데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우려와 달리 '보통'에 그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7 ㎍/㎥로 발령 기준인 50㎍/㎥에 못미치고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유차 등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출퇴근길 시간대 혼잡을 막기위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시~9시)에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은 1회권 및 정기권 이용을 제외한 선·후불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만 하면 된다. 요금은 '0원'이 찍힌다.

 서울시계 내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 시계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도 요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요금 면제 구간에서 승차하더라도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는 독립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 시 참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예비차를 활용해 차내혼잡 가중이 예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증편 운행하고 있다. 도시철도는 9호선을 제외하고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연장 또는 변경해 증회운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역사 내에 초미세먼지 나쁨 발령에 따른 지하철 요금 면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시~9시)에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의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2018.01.15.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역사 내에 초미세먼지 나쁨 발령에 따른 지하철 요금 면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시~9시)에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의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2018.01.15. [email protected]

버스는 광역버스의 경우 7개노선 11대, 시내버스는 1일 대당 850명 이상이 이용하는 19개 노선 15대를 증편했다.
    
 서울시는 이날 새벽 내린 겨울비의 영향으로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지만 비상저감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백령도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발 스모그 등 미세먼지 유입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오후 들어 대기질 상태가 호전돼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집에 차를 두고온 시민 등의 불편을 고려해 출근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를 단순히 날씨의 문제를 넘어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 예보가 나쁨(50㎍/㎥)이상일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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