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종결됐다" 내부기록 조작 혐의 40대 현직 경찰 '기소'
A경위, 형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조작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48) 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015년에 발생해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 2건을 지난해 12월 킥스(KICS·형사법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경위는 자신이 수사 중인 피의자가 군인 신분이어서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 처리했다고 킥스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기록 조작은 압수품 창고 담당자가 압수물을 정리하던 중 처리되지 않은 도박 압수물을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 조사에서 A경위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사건이 배당되다 보니 주요 사건 및 현안 위주로 일 처리를 하면서 방치된 사건의 조작 유혹에 빠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장기기획수사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내사·기획수사는 수사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수사 대상자가 겪는 신분상의 불안정과 심리적 위축 등 고통이 과도하게 크다는 경찰개혁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A경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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