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 '논란'
한국당, 문캠프 관계자 활동 주장…부적격 인사 '보이콧' 예고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2018.12.13.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이날 한국당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3년 2월 음주운전을 해 벌금 5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또 조 후보자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관계자로 활동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선관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법 제9조 등을 근거로 조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으며 이날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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